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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에서 절대 안 다루는 끔찍한 사건


방송사에서 절대 안 다루는 끔찍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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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사건

1996년 6월 3일, 온두라스 국적의 선적 참치잡이

원양어선 페스카마(PESCA MAR) 15호에서 중국 조선족 선원들에

의해 벌어진 선상 반락으로 한국인, 인도네시아인 선원들이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원양어선 내에서 벌어진 가혹행위의 실상이

알려지는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국내에 알려지자, 페스카마 호가 한국으로 입항하기

전부터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당시 변호사였던 문재인이 변호하여 1심에서 사형이었던

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사건으로도 유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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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내역

1996년 6월 3일 부산을 출발, 괌을 경유해 태평양에서

조업중이던 “페스카마 15호”라는 원양 참치어선에서

성과급을 받는 어선사관들이 아닌 고정 월급만을 받는 외국인 선원들 중

중국 국적의 조선족 선원들이 하루 8시간 노동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원양어선에 처음 타본 선원들이 원양어선은 어군을 만나면 쉬지 않고

작업을 해야 하는 방식의 조업이라 8시간만 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후 분위기가 흉흉해지며 양자간의 상호 폭행, 하극상 사건이

일어나며 조업 실패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자 선창 최모씨는 해당 선원들을

교체하기로 하고 근처 어선 “사모아로 회항하겠다”고 교신했으며

회사 측에서는 대체 선원 8명을 준비시켜 놨지만 약속된 일정인

8월 13일이 되도록 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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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빚을 내어 현지 업자에게 뇌물을 주고 불법적인 경로로

취업을 알선받았던 해당 조선족 선원들은 하선시

그 빚을 갚을 수 없고, 선장이 사모아까지 가는 비용과 그 기간중

조업중단으로 인한 손해분을 모두 청구한다고 협박하고 나서야

자신들의 주장을 철회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시켜주기를 요청했으나

선장이 거부하자, 차라리 모두 살해하고 배를 탈취해 일본으로

밀입국하자는 생각으로 조선족인 2등항해사 전재천 등

조선족 선원 6명이 선상 반란(8월 3일 저녁으로 추정)을 일으켜서

선장 등 한국인 선원 7명과 인도네이아인 선원 3명,

조선족 선원 1명 총 선원 11명을 심야에 1명씩 차례로 불러내어 흉기로

죽이거나 찔러서 바다에 던지는 식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조선족 선원 1명도 살해하고

맹장염으로 육지로 후송중이던 타 선박의 고등학생 실습행 환자 역시

살해하였으며, 인도네이사 선원들에게도 칼을 들이대고

같이 살해에 동참하도록 협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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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한국인은 항해에 필요한 1등 항해사 1명만 살려두고

일본으로 향하려 했으나, 결국 그 1등 항해사와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선박 고장을 가장하여 창고로 유인한 후 문을 닫아 걸어 감금한 후

행하사가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헤엄쳐 가서 신고하여

출동안 해상보안청 직원들에게 전원 체포되어

대한민국 해양경찰에 인계, 한국으로 압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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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

피고인들은 전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선박은 온두라스 선적이었으며,

피해자들은 대한민국, 중국, 인도네시아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검찰은 보호주의를 적용하여 한국 형법 등을 적용,

해상강도살인, 사체유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합니다.

6명 모두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문재인이 변호를 맡으며

전재천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됩니다.

1997년 7월 25일, 대법원에서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합니다.

전재천은 이후 주동자가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사건 변호인을 자청했던 문재인이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2007년

노무현 대통령 특사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여섯 명 모두 지금은

무기수의 신분으로 교도소에서 복역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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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선원들 중 실습생 살인에 연관된 3명에 대해서

수사한 검찰은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였으나 이들은 조선족 선원들의

강압을 거부할 경우 본인의 생명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하여 형법 제12조를 적용해 불기소처분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가해자측은 한국 선원 측의 무자비한 폭력이

원인제공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선상 폭력을 감안하더라도 살인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은

변함이 없으며, 원양어선의 경우 한 번 출항할 경우

어획량이 정해져 있고 조업중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생명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원양어업 특성상 군대 이상의 엄격한 위계질서와

규율이 필요함에도 이 사건에서는 조선족이 먼저 폭행을 가하는

하극상이 일어났었다는 점도 특이합니다.

참치잡이 원양어선은 특히나 조업작업에서 작은 실수로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에 높은 통제수준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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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들이 살해한 선원 중에는 외국인 선원도 있었고

미성년자이자 환자였던 해사고 실습생을 포함, 폭력과 전혀

무관한 이들도 있었던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상호 집단폭행 중 사망한 것도 아니라 야간에 1명씩 불러내어

순서대로 계획적으로 흉기로 찌르고 바다에 던져 살해하였기에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재판에서도 이 점을 감안했기에 사형, 무기 등 중형을 선고한 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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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사 문재인 논란

당시 변호사였던 문재인이 2심에서 이 사건에

대해 변호를 맡습니다.

당시 문재인은 ‘평등주의’가 강한 중국인들의 우발적 살해였다며

옹호를 하였고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영치금을 넣어주는 등

가해자들을 돕는데 앞장섰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2012년 12월 17일에 있었던 18대 대선 TV 토론에서

언급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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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변호사윤리규칙 제 19조 제1항은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을 거론하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해 문재인은 해당규정과 상관없습니다.

그 이유는 가해자들이 문재인에게 변호를 요청하고 문재인이 이것을

수임한 것이 아닌 문재인이 먼저 그들의 변호를 자처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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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지탄을 받은 흉악범들의

변호인들이 양심의 가책등을 이유로 변호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의적으로 변호를 떠맡은 것이 아닌 국선변호사도

이 때문에 사임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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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영치금을 넣어주고

대선 당시에도 페스카마호의 가해자들을 동포로써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가해자들을 도운 행동에 대해서도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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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도에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당시 조선족 선원 6명은 선상반란을 일으켜 선원 11명을 살해했으며, 선상폭력의 피해자였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전원 사형에서 주동자 1명 사형, 나머지 5명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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