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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서요”…사적인 문자 보냈다 ‘채용 해지’ 당한 교직원


23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고려대학교 교직원 박모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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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보름도 되지 않은 그는 수십여 명의 유학생들에게 사적인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pixabay

경찰에 의하면, 박 씨는 출산 휴가중인 직원을 대신해 16일부터 신입 직원으로 일하게 됐다.

박 씨는 직원 권한을 남용해 중국인 유학생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40여 명에 달하는 여성들에게 “예뻐서 연락했다”, “한눈에 반했다”, “알아갈 기회를 달라” 등의 사적인 문자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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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pixabay

동일한 번호로 비슷한 문자를 받은 것을 수상히 여긴 유학생들은 지난 20일 학생 모임에서 고려대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경찰서에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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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tvN ‘혼술남녀’

고려대학교는 해당 전화번호는 박 씨의 것임을 알아내 직원 권한을 정지시켰고, 현재 근로계약 해지 내용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등 채용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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