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고려대학교 교직원 박모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입사 보름도 되지 않은 그는 수십여 명의 유학생들에게 사적인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에 의하면, 박 씨는 출산 휴가중인 직원을 대신해 16일부터 신입 직원으로 일하게 됐다.
박 씨는 직원 권한을 남용해 중국인 유학생들의 연락처를 알아내 40여 명에 달하는 여성들에게 “예뻐서 연락했다”, “한눈에 반했다”, “알아갈 기회를 달라” 등의 사적인 문자를 보냈다.
동일한 번호로 비슷한 문자를 받은 것을 수상히 여긴 유학생들은 지난 20일 학생 모임에서 고려대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경찰서에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려대학교는 해당 전화번호는 박 씨의 것임을 알아내 직원 권한을 정지시켰고, 현재 근로계약 해지 내용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등 채용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