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침하지마 씨XX아”라며 시작된 사건.
지하철에서 충격적인 폭행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됐다.
지난 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진화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26세 남성 최 모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해 5월 3일 오후 6시께 일어났다.
최모씨는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에서 고령의 노인인 A씨를 폭행한 것이다.
조사과정에 따르면 최 모씨는 옆에 앉아있던 A씨가 기침을 하기 시작하자 “이런 씨XX”라고 욕하며 자리를 옮겼다고 한다.
이후 역사 내에서 A씨와 다시 마주치기된 최모씨가 A씨를 보곤 “죽여버릴까, 죽고싶냐, 씨XX아”라고 막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욕을 들은 A씨도 참지 못하고 항의를 하자 최 모씨는 A씨의 몸을 밀쳐 넘어뜨렸고 결국 A씨는 허리뼈가 골절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대법원에 따르면 “피해자 나이가 많고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이정도면 정신병원에 가둬야하는거 아니냐?” “저런 애들이 몸 짱짱한 사람이 기침 얼굴에 대놓고 해도 ‘분노조절잘해’일듯 ㅋㅋ” “벌금만 낸다고?? 이게 말이 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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