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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는 괜찮지?”..재판부, 수술실에서 간호사 가슴 수차례 접촉한 의사 ‘성추행 혐의 인정X’


‘가족같이 편한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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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수술 도중 벌어진 의사와 간호사의 신체 접촉을 두고 법원은 성추행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이 신체 접촉 이후 의사의 발언은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구글이미지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박창희 판사는 한 대학병원 간호사 출신 A씨가 의사 B씨와 대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와 병원이 공동으로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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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3~2016년 B씨가 집도하는 수술에서 전담 간호사로서 신체 내부를 촬영하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 조수 업무를 수행해왔는데, 수술의 특성상 그 과정에서 B씨의 팔꿈치가 바로 옆이나 뒤에 선 A씨의 가슴에 닿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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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6년 4월께 함께 학술대회에 참석했다가 식사를 하고 가진 술자리에서 B씨는 A씨에게 수술 중 신체접촉과 관련해 “그 정도는 괜찮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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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대화에서 B씨는 “가족처럼 편한데 가족끼리 키스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부적절한 성적인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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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언 이후에도 수술 도중 신체접촉이 발생했고 참다못한 A씨는 이런 신체접촉은 성추행,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간호사의 두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수술실에서 벌어진 신체 접촉은 성추행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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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서는 두 사람만이 아니라 레지던트와 다른 간호사 등이 있으므로 B씨가 쉽게 고의적인 성추행을 할 여건이 아니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의도적으로 상대의 신체를 건드리려고 팔을 움직이면 수술 기구도 움직이는 만큼 환자의 생명이 달린 수술 도중 위험을 감수하고 성추행을 했으리라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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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따라서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신체접촉은 수술 진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 한 것일 수 있기에 고의로 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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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술자리에서 B씨가 “가족끼리 키스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일반적인 미혼 여성이 유부남인 남자에게 들었을 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이라며 “A씨도 상당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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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판부는 이 발언이 학술대회 후 술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B씨의 사용자인 대학교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 공동으로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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