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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저거 펭수 아니지 말입니다”…선거유세 무단 도용에 ‘X친’ 펭수


4ㆍ15 총선 선거 유세에 EBS의 초절정 인기 연습생 ‘펭수’를 무단 도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펭수 측과 팬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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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에 펭수 사진과 유행어를 사용해 포스터와 현수막 드으 홍보물에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펭수와 비슷한 캐릭터를 만들고 인형탈을 쓰고 선거 운동에 동원하는 후보들도 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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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큰 문제는 펭수 측의 허락이 없을 뿐더러 특히 펭수는 만 18세 선거권 확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콘텐츠를 기획했다.

 

또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총선 공익광고에도 모델로 참여했기 때문에 사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 그 어느 순간보다 중립을 지켜야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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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언트펭TV 유튜브

 

저작권법에 따르면 대중에게 공개된 ‘공표 저작물’을 복제 또는 변형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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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콘텐츠를 무단 도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다.

 

그러나 지금까지 있던 선거철 마다 그 시기의 유명 캐릭터들이 펭수처럼 많이 쓰였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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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저작권 관련 전문가들은 저작권자들이 문제삼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친고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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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가 참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펭수 소속사는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펭수와 관련한 모든 저작권ㆍ초상권 침해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며 특정 후보 및 정당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에 펭수가 쓰이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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