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5 총선 선거 유세에 EBS의 초절정 인기 연습생 ‘펭수’를 무단 도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펭수 측과 팬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선거 유세에 펭수 사진과 유행어를 사용해 포스터와 현수막 드으 홍보물에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펭수와 비슷한 캐릭터를 만들고 인형탈을 쓰고 선거 운동에 동원하는 후보들도 있다.
제일 큰 문제는 펭수 측의 허락이 없을 뿐더러 특히 펭수는 만 18세 선거권 확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콘텐츠를 기획했다.
또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총선 공익광고에도 모델로 참여했기 때문에 사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 그 어느 순간보다 중립을 지켜야하는 상황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대중에게 공개된 ‘공표 저작물’을 복제 또는 변형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하다.
원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콘텐츠를 무단 도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다.
그러나 지금까지 있던 선거철 마다 그 시기의 유명 캐릭터들이 펭수처럼 많이 쓰였다.
이에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저작권 관련 전문가들은 저작권자들이 문제삼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친고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를 것으로 보인다.
펭수가 참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펭수 소속사는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펭수와 관련한 모든 저작권ㆍ초상권 침해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며 특정 후보 및 정당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에 펭수가 쓰이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