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육군 대대장이 술에 취한 채 부대로 돌아와 자고 있던 병사들을 깨워 얼차려를 주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3일 국방부는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야외훈련을 전면 통제시킨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육군 3사단 71포병대대장 서모 중령이 술을 먹고 부대로 복귀해 취침 중인 장병 300명을 연병장에 집합시켜 얼차려를 주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중령은 지난 7일 오전 0시쯤 전날 보부포대의 병사 11명이 휴대전화 사용 수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간부 회식을 마치고 돌연 부대로 복귀해 대대원 300명을 연병장으로 집합시킨 뒤,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며 약 한 시간가량 얼차려를 시켰다.
중령은 같은 날 오후 1시쯤 병사 97명을 연병장에 또다시 불러 얼차려를 실시하며 휴대전화 사용수칙을 위반한 병사 1명을 지목해 100m 전력질주 달리기를 30여회 시켰다.
반복된 달리기로 해당 장병이 숨을 헐떡이며 힘들어하자 서 중령은 의무병에게 AED 제세동기(자동 심장충격기)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며 “제세동기가 있으니 쓰러져도 괜찮다”고 폭언을 했다는 게 군인권센터 측 주장이다.
군인권센터는 “11명이 잘못했다는 이유로 부대원 전체를 새벽에 불러 내 얼차려를 주는 것은 엄연한 연좌제로 자기 책임의 원리를 벗어난 것”이라며 “새벽에 얼차려를 부과하거나 30차례나 전력 질주 달리기를 시키는 것은 얼차려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육군은 즉시 서 중령을 보직 해임하고, 규정 위반과 가혹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군형법 위반으로 서 중령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 위반 혐의로 서 중령을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