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으로 인해 사람을 차로 친 차량의 운전자가 무죄를 판결받아 화제다.
지난해 4월 26일에는 20대 여성 두명이 무단횡단을 하닥 차에 치여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난감주의] 운전자 무죄 판결 받은 여대생 무단횡단 사망 사고.gif”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는 택시에서 내린 것으로 보이는 여성 두명이 무단횡단을 감행하다가 다가오는 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치이는 장면이 그대로 드러났다.
당시 운전자는 시속 60km구간에서 20km 초과한 80km로 주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왕복 9차로의 고속 차로였고 30m 앞에 바로 육교가 있었다는 점, 중앙 분리대의 높이가 1.5m에 달했다는 점, 앞 차량이 시야를 방해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이에 ‘보호자 보호가 우선’ VS ‘교통 법규 위반’ 이라는 화두를 두고 치열한 책임공방이 이루어졌다.
결국 법적 공방을 이루다가 법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망사고 운전자의 무죄판결을 접한 네티즌들은 “당연히 무죄다, 육교가 있는데 9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할 생각을 하다니”, “무단횡단은 보행자책임”, “무단횡단은 어떤 경우든 무단횡단 한 사람이 유죄다”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