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낙태죄는 지난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 동안 유지되다가 지난 2017년 산부인과 의사 A 씨가 낙태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자동으로 폐지되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러한 기간을 둔 이유로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음을 예방하고자 했다.
그리고 엠빅뉴스에서 낙태죄의 역사를 다루는 영상을 통해 낙태죄의 역사를 정리했다.
낙태죄가 일제의 잔재임을 알아보는 내용도 있었다.
조선시대 형법에 따르면 여성들이 낙태를 했어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어 낙태를 한 경우에는 오로지 가해자만을 처벌한 것이 조선이 법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1910년 한일강제병합 후 일제 형법이 조선에 새로운 규칙으로 ‘낙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조선형사령 212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의 뒷배경으로 당시 국군주의인 일본이 자신들의 전쟁에 필요한 벙사의 수를 위해 낙태를 범죄로 다스린 것이다.
일제말고도 낙태죄는 나치즘 때문이라는 질문에 대한 내용도 엠빅뉴스의 영상에서 담겨있다.
6.25 전쟁으로 나라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4천 만을 넘어야 부강해질 수 있다’라는 슬로건으로 낙태가 사회적 범죄로 취급되었다는 것이다.
낙태가 제한적으로 허용된 시기는 1973년으로 ‘모자보건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였다.
하지만 이러한 법의 뒷배경은 ‘불량한 자손을 낳지 말라’는 나치즘과 우생학을 바탕으로 하는 일본의 ‘우생보호법’을 모방해 만들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