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연봉과 특혜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이 다가오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받으며 우리나라 국회를 책임져야한다.
국회의원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어떤 연봉과 특권, 특혜를 받는지 알아보자.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받는 대표적인 특권 두 가지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있다.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체포와 구금의 위협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국회의원의 특권이다.
현행범이 아니고서야 국회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음은 ‘면책특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5조에서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특권이 있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에게 나라의 일을 하면서 다른 위협에 굴하지 않고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하라는 의미로 부여된 혜택이다.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역시 ‘연봉’이다.
국회의원의 기본급은 월 646만 4000원으로 측정되어 있다.
이 높은 금액은 웬만한 대기업 부장급 인사의 월급보다 높은 편이다.
그리고 기본급이 끝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는 기본급 외에도 관리업무수당 58만 1760원, 입법활동비 313만 6000원, 정액급식비 13만 원이 매월 지급되며 명절휴가비도 775만 6800원이 설과 추석에, 정근수당 646만 4000원이 각 1월, 7월에 지급된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합산하여 계산하면 연봉이 약 1억 3800만 원으로 측정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은 세계에서 미국, 일본, 독일 다음 네 번째로 높은 국회의원 연봉이며 GDP대비 연봉수준은 세계에서 1위 연봉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연봉말고 따로 지원경비도 지급된다.
사무실운영비 50만원, 차량유지비 35만원, 차량유류대 110만원, 정책자료발간비 108만원,공공요금 95만원, 정책자료 발송료38만원, 매식비 50만원, 공무수행 출장비 37만원, 입법 및 정책 개발비 186만원, 입법활동 출장비 9만원, 택시비 8만원, 사무용품비 41만원, 이 모든 비용이 매월 약 770만원 1년에 약 9252만원이 월급 외 지원경비로 따로 지급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만의 특혜도 따로 있다.
국회의원 보좌진도 있다.
1명의 국회의원을 보좌하는공무원은 연봉 7천만 원대로 4급 보좌관 2명, 연봉 6천만 원대 5급 비서관 2명, 그리고 6,7,9급 비서 1명씩 총 7명이 일하게 된다.
역시 이들의 급여 또한 국민의 세금에서 지원된다.
끝이 아니다.
교통요금 항공기 비즈니스, KTX, 선박은 전액 무료이며, 국고 지원으로 연 2회 이상 해외 시찰이 보장된다.
그리고 국회의원 연금은 65세 이상에 세부조건을 충족하면 매달 1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보험 가입시 A등급으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고 가족 수당으로는 매월 배우자 4만원, 자녀 1인당 2만원이 지급된다.
정치 후원금으로 1년에 1억 5천만 원, 선거가 있느 ㄴ해는 최대 3억 원까지 모금 가능하며, 국회의원이 유명 골프장에 가면 사실상 회원 대우까지 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 회관에 있는 체육시설과 병원, 시설 모두를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국회의원 가족들의 진료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