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가해자의 입장을 두고 네티즌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에서 ‘민식이 사건 가해자 입장에선 조금은 억울할 법도 할만한 부분’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지난달 18일 채널A ‘아이콘택트’에서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故김민식(9)군의 부모가 출연했다.point 209 | 1
그들은 사고 당시 가해자가 규정 속도를 위반했고, 전방주시를 태만했다고 밝혔다.
김 군의 부모는 “가해자가 운전 중 딴짓만 하지 않았더라면 민식이를 못 볼 수 없었을 것이다”라며 “사고 후 브레이크를 3m나 더 가서 밟지도 않았을 듯”이라며 설명했다.
그러나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당시 가해자는 23.7km로 스쿨존 제한속도인 30km보다 천천히 주행하고 있었다.
가해자는 사고 인지 후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동거리 탓에 3m를 더 달릴 수밖에 없었다.
또한 방송에서 민식이와 동생이 좌우를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설명했지만, 블랙박스 확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point 196 | 1
블랙박스 영상에서 민식이는 동생 손을 잡고 바로 횡단보도로 뛰어들었고, 가해자가 이를 피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현재 가해자는 구치소에서 구속수사 중이라고 전해졌다.
가해자는 규정속도와 안전의무를 모두 지켰지만, 사고가 발생한 것.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단순히 과속만으로 이어진 사고가 아니라 운전자가 부주의했다”, “스쿨존이고 횡단보도에서 계속 달린 건 가해자 잘못”이라며 반응했다.
반면 “양쪽 다 너무 안타까운 사고”, “아동보호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 “가해자도 억울할 듯”이라는 반응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