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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CCTV로 알바생 감시하는 사장은 이제 ‘OO’의 대상이 된다


CCTV를 통해 직원들의 근무태도 등을 확인하는 점주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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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여러 매체들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pixabay

이민 창과방패 변호사는 “2017년 고용노동부에서 직원을 CCTV로 감시하는 것은 불법이라 명시했고 각종 사업장에 CCTV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민사적으로도 아르바이트생이 업주의 감시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100만 원의 위자료가 지급된 판결이 있다. 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진료 내역과 소견서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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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는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4) 교통단속,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한 경우이다.

알바천국

이 사유를 제외한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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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를 위반한다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동법 제75조)

또한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해 다른 곳을 비추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동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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