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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폐지해야합니다”…무면허로 대학생 죽인 중학생 뺑소니범 8명, ‘최종판결’ 나왔다


얼마전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던 중학생 무면허 뺑소니 사건의 최종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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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인 살인자임에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지난달 21일 새벽, 훔친 렌터카로 경북 구미의 한 주유소를 털다 경찰서로 잡혀 온 4명의 소년들은 셀카를 찍어 자신의 sns에 ‘구미경찰서 제낄 준비’라는 멘트와 함께 글을 올려 죄책감 조차 느끼지 못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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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뒤인 지난 23일, 똑같은 수법으로 렌터카를 훔쳤고, 사고를 냈지만 전국 곳곳의 맛집을 다닌듯 보였으며 이후 곳곳의 경찰서를 들락거리며 여전히 인증샷을 찍어서 올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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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계속 범죄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이유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들(2006년생)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달 29일, 서울에서 렌터카를 훔쳐 대전까지 질주하다 경찰의 추격을 받던 중 오토바이로 배달 알바를 하던 대학 신입생(18)을 치어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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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데스크’

하지만 사고를 낸 8명 모두가 아무런 법적 처벌이 없어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8명이 총 4억원 가량을 사망자 가족에게 물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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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여러명이 한 짓이라고 4억을 나누는게 말이되냐”, “사람 한 명의 목숨이 고작 4억이냐”, “살인자다” 라는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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