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단지 앞에 생기는 초미니주택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미니주택’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문제의 주택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있는 5평(17㎡) 짜리 땅이다.
사람 한 명이 눕기에도 어려워 보이는 땅에 3층짜리 주택 공사가 한창이다.
아파트 주민들은 평소 이곳에 꽃을 심고, 화단으로 가꿔왔다.
그런데 뜬금없이 초미니주택이 세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가 당황한 눈치다.
아파트 단지를 맞닿아 있는 삼각형 모양의 작은 부지는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연립주택촌이었던 이곳이 아파트로 재건축 됐다.
한 주민이 1,000만원에 5평짜리 작은 땅을 산 뒤 아파트 분양권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때문에 작은 땅을 제외하고 아파트를 건설하기 시작한 것이다.
땅 주인은 작년 5월에 이 땅을 매각했고, 새 주인이 11월 부터 3층짜리 건물을 짓는 공사를 시작했다.
건물의 1층은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이며 2,3층은 주택 용도로 설계됐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장세미 씨는 “좁은 땅에 건물이 들어선다. 1층도 아니고 3층이다. 무슨 마음으로 3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주민들은 황당해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건설에 아무 문제가 없다.
민법 242조에 따라 인접대지경계 50cm의 거리만 확보되면 건축이 가능하며, 지자체에 신고를 통해 건축허가도 받았다.
아파트 주민들의 항의에도 광진구청 측은 “사유지 내에서 법에 위배 되지 않는 건축물을 짓는 행위라 제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연을 확인한 누리꾼들은 “그동안 주민들이 남의 땅에 공짜로 꽃 심은 거네”, “자기 땅에 짓겠다는데 3평이 무슨 상관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