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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논란되고 있는 3층짜리 미니주택 (영상)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생기는 초미니주택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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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미니주택’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youtube ‘서울경제TV 쎈 이코노미’

문제의 주택은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있는 5평(17㎡) 짜리 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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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한 명이 눕기에도 어려워 보이는 땅에 3층짜리 주택 공사가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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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들은 평소 이곳에 꽃을 심고, 화단으로 가꿔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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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뜬금없이 초미니주택이 세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가 당황한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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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를 맞닿아 있는 삼각형 모양의 작은 부지는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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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연립주택촌이었던 이곳이 아파트로 재건축 됐다.

한 주민이 1,000만원에 5평짜리 작은 땅을 산 뒤 아파트 분양권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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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작은 땅을 제외하고 아파트를 건설하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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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은 작년 5월에 이 땅을 매각했고, 새 주인이 11월 부터 3층짜리 건물을 짓는 공사를 시작했다.

건물의 1층은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이며 2,3층은 주택 용도로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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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장세미 씨는 “좁은 땅에 건물이 들어선다. 1층도 아니고 3층이다. 무슨 마음으로 3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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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들은 황당해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건설에 아무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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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42조에 따라 인접대지경계 50cm의 거리만 확보되면 건축이 가능하며, 지자체에 신고를 통해 건축허가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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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들의 항의에도 광진구청 측은 “사유지 내에서 법에 위배 되지 않는 건축물을 짓는 행위라 제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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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확인한 누리꾼들은 “그동안 주민들이 남의 땅에 공짜로 꽃 심은 거네”, “자기 땅에 짓겠다는데 3평이 무슨 상관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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