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시 방역당국이 어머니의 코로나 19 확진 판정 결과를 제때 통보하지 않아 사망까지 이르렀다는 하소연이 알려졌다.
국민일보에서는 지난 1일 대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20번째 사망자 김 모씨(88)의 딸 성 모씨(60)가 5일 보관하고 있던 어머니 스마트폰을 통해 문자를 받고 눈물을 흘린 사연을 전했다.
대구시는 어머니가 검사한 다음 날 ‘확진자’임을 확인했지만 통보를 하지않았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4일 뒤에야 양성 판정 문자를 보냈다.
사연에 따르면 딸인 성씨는 “어머니가 생전 자주 다니던 노인복지관에서 지난달 24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으나 접촉자 격리 및 검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후 김씨가 발열등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여 진료소에서 27일 검사를 받았지만 3일 이 지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연락이 오지 않던 사이 김씨는 호흡곤란 증세를 느껴 대구 가톨릭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일 세상을 떠났다.
확진 문자는 김씨가 숨지고 3일 뒤에서야 김씨의 휴대폰으로 전송됐으며, 문자에는 김00님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입니다”, “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라 코로나19 역학조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가족들이 달서구 당직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김씨의 양성 확진 결과는 검사 다음날일 28일 이미 나와있는 상태였다.
성씨는 방영당국과 대구시의 부실 조치에 대한 사과를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울분을 토했으며, ” 명색이 코로나를 방역한다는 정부 기관에서 그 병으로 세상을 떠나 화장까지 된 사람에 4일 후에야 확진 통보를 하고 역학 조사를 하겠다니 말이 되느냐”며 “이런 정부를 어떻게 믿고 살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