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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여동생 그리고 자신을 매일 ‘가정폭력’하던 아버지를 죽인 아들에게 내린 ‘판결’


동아일보

지난 1일 아버지를 살인해 구속기소 된 이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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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에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존속상해치사죄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최소기준인데, 재판부는 형을 한 차례 감경한 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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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국민참여재판에는 9명의 국민배심원단이 함께했는데 배심원단 중 6명이 집행유예를 하자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폭행을 가해 아버지를 살인한 점은 죄질이 중하며 패륜적이라서 비난 가능성은 크다”고 했지만 “(이 씨의 아버지가) 평소 폭언·폭행을 일삼았고, 이후 홀로 아버지를 돌봤으며, 범행 후 119에 신고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응급조치를 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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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 측 변호인들은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인정했지만 사망한 아버지가 이 씨의 어머니, 여동생과 이 씨에게 지속적해서 가정폭력을 행사했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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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으로 나선 김 씨는 “딸에게 아들이 맞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집에 가니 애 아빠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빨랫방망이로 아들 머리를 계속 쥐어박고 있었으며 아들은 무릎을 꿇은 채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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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아들이 성장한 후에도 아버지가 폭력을 가해도 그대로 맞고 있었고, 말대꾸하거나 대든 적도 없었다”라고 말하였다.

 

최후변론에서 이 씨 측 변호인이 “이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한번도 말썽을 일으킨 적이 없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았을 정도”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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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씨의 여동생도 증언석에서 “이 씨는 착하고 평소 대인관계가 좋았고, 항상 어머니와 저를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지키려고 애썼다”며 재판장에게 선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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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검찰의 구형 이후 최후진술에서 “아버지에게 죄송하다는 것 말씀드린다.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돌아가시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매일 후회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다수 의견을 고려하고 여러 정황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선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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