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역패스 효력 정치 처분을 내린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이번에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됐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해서 이번 주 중 밀집도 제한 등 추가 방역대책을 마련해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전해 국민들과 전쟁을 선포하는 듯한 뉘앙스의 취지라며 비판을 받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방역 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을 재개하기 위해 방역패스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날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학부모·사교육단체가 제기한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집행정지 사건을 다뤘다.
여기서 법원은 일부 인용판결했으며 정부의 방역패스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적용해왔던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했는데 해당 조치는 4일부터 본안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유지된다.
하지만 정부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해 즉시항고하고, 본안소송에서도 방역패스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일상회복에 무조건 필요하다고 전했다.
손 반장은 “단순히 접종률 제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중증화·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해 이들을 보호하는 한편 미접종자로 인한 의료체계 소모를 줄여 여력을 확보하고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의료체계를 압박하는 주된 요인은 고령층과 미접종자의 감염이기 때문에 노인시설의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미접종자 감염을 차단하는 방역패스 확대가 1차 대응전략”이라고 말했다.
또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주장에는 “일상회복 과정에서 유행이 증가하는 위기상황을 맞이할 때 바로 영업시간 제한이나 모임 제한과 같은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하자는 의견과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며 “핵심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에 비해 광범위한, 다수의 피해를 야기하는 비율의 문제와 코로나19 유행 특성에 대한 과학적인 대처가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이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선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 같은 예외조항이나 혹은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들, 18세 이하 등의 예외들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사법부의 판단이니까 존중해야겠지만, 그 판단에는 조금 불만이 있다. 국민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하는데, 미접종자의 위험 부분에 대한 판단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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