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에서 눈을 치운 뒤에 활주로를 향해서 움직이던 항공기가 기장의 근무시간 때문에 다시 탑승장으로 돌아와서 출발이 더 늦어졌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지난 주말 제주도에 폭설이 내리면서 비행기가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출발하게 되었다.
그런데 출발하려 활주로를 향해서 움직이던 항공기가 기장의 근무시간 때문에 다시 탑승장으로 돌아왔다.
항공사는 안전운항을 위해 기장의 24시간 내 근무시간이 13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항공안전법 규정을 따른 것이라고 전해지며,
이 규정을 위반하면 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승객들은 “보상을 해줘라.”, “대한항공의 잘못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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