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 먹은 안내견 표정”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교육 중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한 네티즌은 자신의 SNS 계정에 롯데월드 잠실점에서 벌어진 사건을 게시했다.
글에는 매니저로 보이는 롯데마트 직원이 훈련 중인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안내견의 입장을 막았다는 사연이 담겨져 있었다.
그 목격담에 의하면 이 과정에서 윽박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보였다.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잔뜩 겁을 먹어 움츠리고 있는 안내견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다.
직원은 “장애인이 아닌데 왜 안내견을 데리고 입장하냐”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장애인 복지법 제 40조 제 3항에 따라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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