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껍데기에 찍히는 표시가 늘어났다.
잉크로 찍혀있는 기존의 표시의 내용은 생산농가를 나타내는 5자리, 사육환경을 나타내는 1자리가 합쳐진 6개의 번호가 있었다.
하지만 2월 23일부터는 이 앞에 4자리의 숫자가 더해진다.
맨 앞의 4자리 숫자는 산란일자를 나타낸다.
즉, 소비자들이 달걀의 생산날짜를 알 수 있게 된 것으로 정부가 소비자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양계 협회 등 생산자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시행되는 것이다.
더불어 4월 24일 부터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도 시행한다.
‘선별포장 유통제도’는 가정용 판매 달걀을 위생적인 방법으로 선별, 세척, 검란, 살군, 포장하여 유통하도록 의무화를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는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의 적응을 위해 시행 이후 6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선별포장 유통제도’도 시설 확보 등을 이유로 1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밖에도 ‘계란 거래참고 가격 공시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유통 가격의 투명화를 위한 것으로 계란 공판장에서 정가와 수의 매매를 통해 거래가격을 결정하여 공포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공판장 기능을 하는 달걀유통센터를 확대하는 계획이 있다.
이러한 제도에 관해 발표하며 정부는 소비자가 달걀을 안심하고 구매하고 소비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