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전 승무원이 저지른 과거 범행이 재조명됐다.
MBC가 지난 2017년에 보도한 사건인데 국내 대형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했던 A(41·여) 씨가 지난 2010년 4월 회사에 첫 아이를 출산했다며 출생증명서와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했고 2012년에는 둘째를 출산했다며 출산휴가를 내고 3개월간 휴직했다.
회사와 정부로부터 총 4,840만 원을 수령하게 된 A씨.
근데 알고보니 출산 증명서가 모두 거짓이었다고 한다.
출산 자작극은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면서 꼬리가 밞히기 시작한 것이다.
A씨의 첫 아이가 신입생 예비 소집일에 불참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경찰 수사를 피하겠다고 잠적했다가 6개월 만에 지인의 집에서 검거됐다고 한다.
그리고 A씨는 결국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 2단독 재판부는 “A씨가 한일은 출생에 대한 사회 질서를 깨뜨린 충격적 범행”이라며 “A씨가 회사와 합의해 사측이 첩러을 원치 않는 점과 생후 4개월 된 영아를 키우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혀 더 큰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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