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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만 열심히 한 직장인 주머니는 ‘텅텅’…근로소득세 10년새 2.5배 증가


근로소득세 납세액이 지난 10년 새 두 배 넘게 늘었다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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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근로자수 증가, 경제 성장과 함께 연말정산 감면 축소 등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영향이 끼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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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담뱃세 인상 등으로 간접세 수입도 꾸준히 증가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사실상 ‘서민증세’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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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이데일리는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와 함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2008~2018년 세수 실적(수납액 기준)’을 분석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그 결과, 근로소득세는 2008년에 15조6296억원에서 2018년에 39조546억원으로 23조4250억원(149.9%)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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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 수입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을 제외하면 매년 가파르게 늘었다고 전해졌다.

담배 등에 붙는 개별소비세 수입도 같은 기간에 4조4994억원에서 10조4510억원으로 5조9516억원(132.3%)이나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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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비자가격에 10%씩 붙는 부가가치세 수입도 43조8198억원에서 70조91억원으로 26조1893억원(59.8%)이나 증가한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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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휘발유에 붙는 유류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도 11조9093억원에서 15조3349억원으로 3조4256억원(28.8%) 증가했다.

경향신문

이와 반대로 종합부동산세 수입은 2008년 2조1299억원에서 2018년 1조8728억원으로 2571억원(12.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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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를 개편을 통해 세율을 낮추고 과세대상을 축소한 이후 종부세 수입은 2009~2018년에 연 1조원대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금육소득에 붙는 이자·배당소득세는 2008년 4조6590억원에서 2018년 4조9820억원으로 3230억원(6.9%) 정도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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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재인정부의 과세 강화로 올해 종부세는 3조1000억원(국세청 최종세액 추산)을 기록했으며 이는 2008년보다 8801억원(39.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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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림 교수는 “지난 10년간 개인소득에 붙는 세금이나 간접세 수입이 빠르게 증가했다”며 “자산 배분의 양극화, 조세 부담 왜곡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중장기 세제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