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던 유튜버 유정호 씨가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 21일 대구지법은 초등학교 때 교사와 관련된 허위 영상을 올린 유정호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유정호 씨는 구독자 90만여명을 두고 있는 인기 유튜버다.
그는 지난해 4월 초등학교 시절 담임 교사에게 학대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초교 시절 담임교사가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유씨)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밝혔다.
당시 해당 영상 댓글에서 교사 이름과 나이 등 신원이 공개됐다.
그러자 해당 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유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유튜브 방송으로 피해자가 교사로서의 자질과 품성을 의심받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고, 피의자가 재판 과정에서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의자가 어머니의 말만 듣고 경솔하게 범행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point 234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