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공식 입장을 통해 소속 가수 라이관린이 어떠한 사유도 없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고 전했다. 이틀 뒤인 22일, 라이관린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정정하고 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의 내용은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에 위반하여 한 여러 행위들로 인하여 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된 경위를 담고 있다.
첫 번째로 라이관린 측은 2018년 1월 라이관린과 부모님의 동의 없이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독자적으로 중국 내에서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라이관린 측은 “지난 4월 경에서야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19년 3월에 큐브엔터테인먼트가 “U&Cube Festival”이라는 소속사 일본공연에 라이관린을 참석시키는 과정에서 일정이 중복된 중국 내 드라마 촬영 스케쥴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 때문에 라이관린은 중국 호남TV로부터 출연을 진지하게 논의중이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사문서 위조다.
동의 없는 권리 양도에 대해 충격을 받은 라이관린 측은 내용증명을 통해 회사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큐브 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도장이 날인된 서류가 존재한다”며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point 171 |
그런데 문제는 라이관린 측에서는 도장을 조각하여 날인한 사실이 없고, 즉 큐브 엔터테인먼트에서 임의적으로 도장을 조각해 날인했다는 주장이 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신뢰 훼손행위가 더 존재한다고 판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point 109 | 1
네티즌들은 “알지도 못하고 먼저 욕을 해서 미안하다” “당연히 둘기(외국 활동을 위해 임의로 팀을 탈퇴 또는 동의 없이 개인 활동을 하는 외국인 멤버를 일컫는 표현)인 줄 오해했다” “문서 위조는 당장 잡혀가야 할 범죄가 아니냐” 며 안타까움과 분노를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