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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 라이관린 전속계약 해지 통보의 ‘충격적인’ 이유


지난 20일,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공식 입장을 통해 소속 가수 라이관린이 어떠한 사유도 없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고 전했다. 이틀 뒤인 22일, 라이관린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정정하고 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하기 위하여”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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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 ‘프로듀스101’

 

입장문의 내용은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에 위반하여 한 여러 행위들로 인하여 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된 경위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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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라이관린 측은 2018년 1월 라이관린과 부모님의 동의 없이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독자적으로 중국 내에서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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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관린 측은 “지난 4월 경에서야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19년 3월에 큐브엔터테인먼트가 “U&Cube Festival”이라는 소속사 일본공연에 라이관린을 참석시키는 과정에서 일정이 중복된 중국 내 드라마 촬영 스케쥴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 때문에 라이관린은 중국 호남TV로부터 출연을 진지하게 논의중이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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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이유는 사문서 위조다.

동의 없는 권리 양도에 대해 충격을 받은 라이관린 측은 내용증명을 통해 회사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큐브 엔터테인먼트 측에서는 “도장이 날인된 서류가 존재한다”며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point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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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라이관린 측에서는 도장을 조각하여 날인한 사실이 없고, 즉 큐브 엔터테인먼트에서 임의적으로 도장을 조각해 날인했다는 주장이 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신뢰 훼손행위가 더 존재한다고 판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point 109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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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들은 “알지도 못하고 먼저 욕을 해서 미안하다” “당연히 둘기(외국 활동을 위해 임의로 팀을 탈퇴 또는 동의 없이 개인 활동을 하는 외국인 멤버를 일컫는 표현)인 줄 오해했다” “문서 위조는 당장 잡혀가야 할 범죄가 아니냐” 며 안타까움과 분노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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