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역 복무를 피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행세를 보인 한 남성에게 강한 판결이 내려지며 화제를 모았다.
지난 2일 청주지법 김룡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80여 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추가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09년 10월 충북 병무청에서 징병 검사로 3급 현역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는 계속해서 입대를 미루며 병역 감면을 계획했다.
그러다 2016년 8월 A 씨는 청주의료원 정신과에서 “환청이 들린다”며 “우울감과 대인관계 기피가 있다”는 진단서를 받았다.
이어 A 씨는 다음 해 같은 병원 심리 검사에서도 의도적으로 질문에 답하지 않으며 IQ가 74로 나오게 했다.
이후 A 씨는 2017년 11월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복무 대상이 됐다.
그러나 완벽할 것 같았던 A 씨의 거짓말은 어이없게 드러났다.
A 씨가 병역 재판정을 받기 전, 2017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보험 설계사로 근무한 사실과 지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매하는 등의 사회생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군대 안 가려는 그 노력으로 이미 다녀왔겠다”, “뭔 고생인지”, “졸지에 전과자 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