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에서 방송하는 생존예능프로그램인 ‘정글의 법칙’이 해외찰영도중 생긴 일로 범법논란에 휩싸였다.
사건의 주인공은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편의 출연진 중 한 사람인 ‘이열음’이다.
이열음은 당시 바다에서 식량을 구하기위해 스노클링 장비를 착용하고 해변바닥에 있는 커다란 조개를 채취했는데, 이것이 이번에 태국에서 문제가 되었다.
이열음이 채취한 조개는 사실 태국에서 보호종으로 지정된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로서 채취가 금지되어있다.
당시 제작진과 출연진 모두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으며, 대한민국 외교부측에서는 아직까지 범죄자인도에 관한 태국정부의 요청은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건의 관리를 맡은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에서는 지난 3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함과 동시에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한국에 신병 인도를 요청하거나, 인터폴 수배를 통해 이열음의 소재 파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이와 같은 상황에 SBS측에서는 지난 8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정글의 법칙’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SBS는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출연자 이열음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