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주요 법, 제도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로 2021년 기준 8,72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22년부터는 5.1%가 상승하여 9,160원으로 오른다.
이외에도 병사 봉급이 11.1%씩 인상되어 이등병 기준 월 51만원,
병장 67만6100원이 된다.
새로 태어나는 출생아에게 주어지는 영아수당 또한 월 30만으로 책정된다.
두 번째로, ‘인터넷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기존 16세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시행했지만, 새해부터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변경되어
보호자와 자율적으로 게임이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도 인상되어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이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되고,
둘째 자녀는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규모 4.0 이상의 지진에 대한 지진속보 발표시간의 단축이다.
기존 지진 속보는 지진조기경보만큼 빠르지 못해 관측 후 20~40초가
소요되었지만, 새해 4월부턴 규모 4.0 이상 5.0 미만의 지진 속보 발표가
5~10초로 단축해 지진조기경보만큼 빨라진다.
추가로, 2월5일부턴 수소제조설비,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허가·등록 및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탄소중립 실천시 점수를 쌓아주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가 시행된다.
이처럼, 2022년부터 300여건의 주요 법, 제도가 달라질 예정이며,
알아두면 실생활에 유용하게 작용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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