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후배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성희롱적 언행과 행동을 일삼았다면 추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과장 A씨는 평소 신입사원 B(26)씨에게 성적인 농담을 일삼았다. 심지어 자신의 컴퓨터로 음란물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한 달여 간 사무실에서 B씨에게 “화장 마음에 들어요. 오늘 왜 이렇게 촉촉해요”라고 말하고, B씨의 머리카락 끝을 손가락으로 비비며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라고 묻기도 했다.
또 손가락 끝으로 B씨 어깨를 톡톡 두드려 놀라서 돌아보면 혀로 입술을 핥는걸 보여주기도 하고, “앙, 앙”이라는 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애 대해 B씨가 “불쾌하다. 하지 말아라”라고 거부감을 보이자, A씨는 자신의 일을 B씨에게 떠넘기고 퇴근을 하거나 퇴근시간 직전에 B씨에게 일을 시켜 야근을 하게 하는 등 B씨를 괴롭혔다.
B씨는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다가 결국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앞서 1·2심 재판부는 직장 내 위계질서가 강하지 않다는 점과 사무실 구조가 개방형이라는 점을 들어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의사에 명백히 반한 성희롱적 언동을 한 것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일반인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 행위라고 평가할 만하다”라며 A씨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행위의 행태나 당시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1,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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