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AFP 통신과 일간 방콕포스트는 태국 해군이 최근 푸껫섬 해변에서 12해리(약 22㎞) 가량 떨어진 바다 위에 설치된 ‘부유식 해상주택’, 이른바 ‘시스테드'(seastead)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며 철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고발장에서 해군은 시스테드를 설치한 미국인 채드 엘와토우스키와 태국인 여자친구 수쁘라니 텝뎃이 태국 형법 119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해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적으로 태국 영해와 인접한 공해상에서 머물도록 사람들을 초청했다”며 “이는 우리의 자주권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군 관계자는 부유식 해상주택을 철거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히며 철거는 일주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형법 119조는 국가의 독립을 악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태국 해군이 도착하기 전 바다 위 집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피신한 것으로 알려진 엘와토우스키는 자신의 해상주택은 태국 영해를 벗어난 13해리에 설치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단지 자유롭게 살고 싶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어딜가나 미친놈들은 많군요”, “자기 혼자 지상낙원인 줄”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