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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바다 한 가운데 마음대로 설치한 ‘해상 주택’ 철거하기로

연합뉴스 제공


지난 18일 AFP 통신과 일간 방콕포스트는 태국 해군이 최근 푸껫섬 해변에서 12해리(약 22㎞) 가량 떨어진 바다 위에 설치된 ‘부유식 해상주택’, 이른바 ‘시스테드'(seastead)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며 철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고발장에서 해군은 시스테드를 설치한 미국인 채드 엘와토우스키와 태국인 여자친구 수쁘라니 텝뎃이 태국 형법 119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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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해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적으로 태국 영해와 인접한 공해상에서 머물도록 사람들을 초청했다”며 “이는 우리의 자주권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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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관계자는 부유식 해상주택을 철거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히며 철거는 일주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형법 119조는 국가의 독립을 악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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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terstock /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태국 해군이 도착하기 전 바다 위 집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피신한 것으로 알려진 엘와토우스키는 자신의 해상주택은 태국 영해를 벗어난 13해리에 설치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단지 자유롭게 살고 싶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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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어딜가나 미친놈들은 많군요”, “자기 혼자 지상낙원인 줄”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