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허은아 의원 셧다운제 폐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밤 12시~오전 6시 사이에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게 한 법안이다.
지난 24일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허 의원은 “제2의 페이커를 꿈꾸며 게임에 매진하는 청소년을 중독자라 낙인찍지 말라”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허 의원은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비롯해 훌륭한 e스포츠 문화를 가진 우리 게임은 새로운 한류로 평가되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게임의 가치를 평가 절하하고, 게임 과몰입을 중독이라며 질병으로 취급한다”라고 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강제적 셧다운제’라고 말한 허 의원은 연이어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이를 두고 멍청한 규제라고 하더라. 부모와 아이가 협의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강제적 셧다운제가 있는지 모르겠다더라”라고 전했다.
프로게이머들을 직접 만난 허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했다고 한다.
허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없고, e스포츠 강국 위상에 맞지 않다더라”라며 “로게이머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2의 BTS는 장려하면서 왜 제2의 페이커나 임요환을 꿈꾸는 학생들은 중독자로 낙인찍혀야 하나”라고 격분했다.
또 “왜 집에서 컴퓨터를 켜고 끄는 것까지 정부에 개입하려 하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