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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영상핫이슈

“별장 동영상 속 인물, 김학의 맞다. 하지만 성범죄 아니다”


지난 4일 검찰은 ‘뇌물 수수’의 혐의를 적용했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재판에 넘겨겼다.

하지만 논란의 시발점이 되었던 ‘성폭행 혐의’는 빠졌있었고 그 이유가 때리거나 협박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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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동영상’ 등장 인물이 김 전 차관인 것은 맞지만 성범죄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KBS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동영상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명된 지 6일 만에 낙마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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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했지만 그때마다 무혐의 결론을 받아내며 법망을 피해갔다.

하지만 지난해 시작한 과거사 진상 조사를 통해 새롭게 총액이 약 1억7000만 원이라는 뇌물의 존재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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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돈에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받은 1억3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해 온 여성, 이모 씨에게 빌려준 돈 1억 원을 받지 말라고 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는 등 4000만 원 상당의 뇌물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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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윤중천 씨에 대해서는 강간 치상 혐의를 적용했지만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내려 성폭행 혐의는 빠진 것이다.

MBC PD수첩

윤씨는 2007년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씨를 성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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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시에 이뤄진 김 전 차관과 이씨의 성관계는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성폭행이 아닌 성접대로 봤다.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이뤄진 성관계도 성접대로 판단해 뇌물 수수 혐의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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