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소리야 이게’
법적 효력이 없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국회동의청원’은 국회법 123~126조에 따라 10만 명 이상 동의할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큰 논란을 빚었다.
국민의 권리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뉴데일리는 한 중국인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한 사진과 내용의 제보를 보도했다.
해당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 청원에 회원가입은 물론 비회원으로 본인인증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본인인증 절차 시 사용하는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공공 아이핀은 한국인뿐만 아닌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외국인이 본인인증이 가능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한데 이 등록증은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해 국내에서 체류할 경우 발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에 따르면 한국인이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3개월 이상 머무르는 외국인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국회 청원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밝혀진 사실이 최근 핫이슈였던 조선족이 여론을 조작한다는 ‘차이나 게이트’논란도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 외국인이 차명 휴대전화 같은 합법이 아닌 불법으로 휴대전화를 구매하는 방법도 수월하다고 한다.
한 핸드폰 업자에게 “외국인인데 본인인증 가능한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중국인이면 타인 명의 폰을 구매하기가 수월하다”고 밝혔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외국인이 한국의 국민청원에 참여할 수 있으면 여론 조작은 충분히 가능하겠네” “어떻게 자국민이 아닌 사람이 정치개입을 할 수 있냐” “이건 필시 고쳐져야할 크나큰 문제다. 국가의 안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반응이 대다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