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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경찰이 칼에 찔려 피 흘리는 엄마 방치하고 가버렸습니다”


충남 당진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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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떠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계획적인 보복 살인 미수범을 피해 저희 가족은 평생 숨어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글을 쓴 A씨는 이번 당진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의 딸이었다.

연합뉴스TV

A씨에 따르면 지난 11일 피해자는 식당 일을 마무리 하던 중 한 남성이 들어와 휘두르는 칼에 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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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이미 피해자에게 보복 살인을 예고한 사람이어서 더욱 충격을 안겼다.

피의자 B씨는 지난달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했고 가게 앞 화분을 깨고 욕설과 폭행을 하려는 등 난동을 부렸다.

신고를 당한 B씨는 이후 이 일로 즉결 심판을 받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찾아가 “내가 너 죽이러 온다”며 살인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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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직접적인 피해가 없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

한 달이 지나 결국 B씨가 A씨의 어머니를 칼에 찌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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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식당 박에서 말로 회유했으며, 결국 B씨가 다시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것을 보면서도 말리지 않았다.

칼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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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CCTV에서) 피의자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 엄마를 위협하는데 경찰은 멀리 떨어진 채 아무런 진압을 하지 않은 것을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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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찰은 피의자가 칼을 두고 나오자 수갑도 채우지 않은 채 파출소로 데리고 갔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결국 피해자는 사고 이후 구급차가 도착할 때 까지 혼자 방치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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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내 눈 앞에서 경찰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 했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라며 ‘엄마는 평생 숨어 살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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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해당 청원은 약 8천 8백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B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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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경찰서 관계자는 2인 1조로 출동하는 원칙을 어기고 한 명만 출동했다는 점, 피해자를 방치했다는 점 등을 두고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현재 확인하고 조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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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를 자극해 더 큰 피해를 우려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해당 경찰관은 대기 발령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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