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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이슈

‘아동 음란물’ 1180개의 대가는 겨우 벌금‘200만원’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많은 아동 음란물을 구입해 보관하던 30대 남성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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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아동 음란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던 A씨에게 200만원의 벌금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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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8년 7월 29일부터 같은 해 9월 27일까지 유포자로부터 아동 음란물 파일을 전송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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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식으로 A씨가 보유하던 아동 음란물은 총 1180개에 달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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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음란물을 받는 대가로 유포자에게 40만원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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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한 후 취업제한 명령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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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음란물을 상습적인 감상을 목적으로 정리하거나 취합하여 소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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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범죄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만 취업제한 명령 대상이다”라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