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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의 대가는? 2억 5천 만원”…남편 있는 50대 여성, 결혼 빙자 사기로 실형


결혼을 미끼로 사용해 사귀던 남성에게서 수억원의 돈을 갈취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화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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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50대 여성 A씨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울산지법 형사4단독(김정석 부장판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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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5년 4월 즈음 울산에 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에 손님으로 온 남성인 B씨(54)를 만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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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이혼을 한 뒤에는 혼자 살고 있으며 어느 정도 재력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A씨는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의도적으로 호감을 보이면서 접근했다고 한다.

A씨는 B씨에게 접근하면서 그에게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었으며, 딸 한 명을 홀로 살며 키우고 있다고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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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남편 보험금으로 사둔 아파트가 있다고 이야기하며 연인 관계로 발전시켰다.

연인 관계가 지속되며 B씨가 A씨에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요청하게 되었다. 그럴 때마다 A씨는 여러가지 핑계로 거절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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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동시에, “대학교 앞에 건물을 사며 빌린 대출금을 갚도록 돈을 빌려달라”는 거짓 이유를 대며 B씨로부터 2억7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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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뿐 아니라, A씨는 B씨에게 둘이 사실혼 관계라고 하며 B씨 재산을 본인이 관리하였고, 그러는 중에 B씨의 통장에서 4700만원을 빼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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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여러 방법으로 B씨로부터 모두 2억 5000여 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씨는 재판장에서도 B씨와 3년 간 주말부부처럼 지내왔다고 진술하면서, 혼인할 의사가 있었기에 생활자금을 받아 썼다고 이야기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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