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방부가 군 영창 제도를 폐지해 큰 화제가 됐다.
지난 25일 국방부는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종합 계획’ 발표 중 군법을 어긴 군인들을 격리해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영창 제도를 폐지한다고 공개했다.
현재 병사 징계 벌목인 강등, 영창, 휴가 제한, 근신을 강등,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근신, 견책으로 변경한다.
영창을 군기 교육과 감봉 등으로 대체하지만 군기 교육은 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또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군 인권자문 변호사 제도를 신설해 사단급 이상 부대에 1명씩 총 100여 명의 자문 변호사를 위촉하여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예정이다.
또한 군 인권보호관 신설, 국방부 군 성폭력 예방, 대응 전담기구 설치, 국방 인권 영향평가제도 활성화, 군 인권평가지표 운용 , 부조리 척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현역병이 민간병원 외래진료를 희망할 경우 지휘관 승인을 받으면 바로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지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