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당한 미성년자의 임신중절수술을 진행했다가 1심에서 3년 6개월의 징역을 받은 의사가 논란이 되고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원은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과 자격 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에, 미성년자 산모가 강간 당해 임신했다고 주장해 낙태 수술을 한 것은 정상이다”라고 했지만 “태아가 살 수 있음을 예견했고, 산채로 태어났지만 사망하도록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비난 정도가 크다”고 전했다.
미숙아라고 해도 생명은 존엄하고 고귀한 것으로 경시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
해당 의사는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34주차의 미성년자 임신부에게 불법 낙태수술을 시행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살았음에도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형량나오면 강간범이 살아야죠.. 엄마는 아이 보면 강간범이 떠오를텐데”, “누가 강간범의 아이를 낳고싶겠어요; ㅠㅜ”, “법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