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박모(23)씨가 국제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고 ‘자생적 테러’를 준비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충격이 전해졌다.
지난 4일 KBS는 군·경 합동수사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와 군용물 절도 혐의로 박모(23)씨를 형사입건했다 보도했다.
국방부는 박씨가 지난 2017년 10월 수도권에 있는 육군 모 부대에 입대했고 육군공병학교에서 폭파병 특기 교육을 진행하던 중 군용 폭발물 점화장치를 훔쳤다고 전했다.
또한 입대 전인 2016년부터 최근까지 IS 가입을 시도하고 IS 테러 활동 영상과 소식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IS 활동을 선전·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박씨 휴대전화에서 사제 실탄 제조 영상이 확인되었으며 그의 집에서는 ‘정글도’가 발견되었다.
그는 IS 대원과 지지자들이 사용하는 비밀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점과 2016년에는 IS 조직원으로 보이는 인물에게서 이메일을 받은 정황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미국 연방수사국(FBI)로부터 첩보를 받아 내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박씨가 군 복무 중인 사실을 확인해 군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국방부는 “해당 병사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1일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 혐의로 송치했다”고 했다.
박씨는 지난 2일자로 전역했기때문에 군용물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군 검찰,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이 수사 및 기소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씨의 혐의가 확정될 경우 테러방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최초의 내국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