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의 보안성을 악용한 사례가 ‘n번방’ 성범죄 외에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바로 지난해에 있었던 ‘부사관 방화 청탁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24일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 앙심을 품은 현직 공군 부사관 A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내가 운영하는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르면 보험금을 타 450만원을 나눠주겠다”며 범행을 제안했고 B씨는 그 제안을 받아드렸다.
A씨는 불을 지를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광주 고속버스터미널 물품 보관함에 넣어놓고, 대구에 살던 B씨가 이 물건을 챙겨 A씨가 청탁한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불은 지른 다음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2개동이 전소되었다.
A시는 B씨가 실제 불을 지르자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을 끊었고, 화가 난 B씨가 인터넷 카페에서 A 씨를 찾는 글을 올리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B씨는 현조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되었고, A 씨는 헌병대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텔레그램이 보안상 안전하다는 이유로 살해 청탁, 마약 유통 범죄에도 주로 이용 돼 왔다.
이러한 이유로 텔레그램에 얽혀있는 청탁 범죄의 실태를 낱낱히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본사마자 찾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텔레그램이 애초 정부 당국의 감시를 피해 만들어진 메신저”라며 “수사기관이든 해커든 텔레그램은 해킹이나 추적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