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ategories: 사람들커뮤니티핫이슈

두 달만에 해고된 ‘무개념’ 신입 사원의 ‘충격적인’ 만행들


한 직원이 회사 법인 카드로 여자친구와 식사를 하고, 1억원이 걸린 바이어가 있는 자리에서 여자친구와 사랑 싸움을 하다가 계약을 파기시켰다.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ADVERTISEMENT

심지어 임원도 아니고 갓 들어온 신입 사원이 저지른 사건들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엄청난 개념의 신입 사원이 두 달만에 짤린 썰’이라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사연의 주인공은 영업직원으로 들어온 29세 신입사원 A씨.

ADVERTISEMENT

A씨의 주 업무는 영업 관리 및 납품이며 회사는 A씨에게 스타렉스 차량과 법인 카드를 지급했다.

당연히 법인 카드는 주유 및 점심 식대를 결제할 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접대 시 사전 보고후 사용하도록 규정이 정해져 있다.

카드 사용시에는 회사로 문자가 통보되는 방식이었다.

ADVERTISEMENT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tvN ‘미생’

A씨는 입사 첫 날 회사 임직원과 인사를 한 뒤 차량과 법인 카드를 수령 후 퇴근했다.

ADVERTISEMENT

그의 만행은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됐다.

입사 2일차, 회사에 출근하여 납품을 한 뒤 점심에 카드를 사용하고 현장에서 퇴근했다.

그런데 저녁 8시반, 종로 탑클라우드에서 법인카드로 238,000원을 결제했다는 내역이 발견됐다.

당연히 다음 날 경리 담당자가 A씨를 호출하여 카드 사용 용도를 추궁했다.

ADVERTISEMENT

그러자 A씨는 “영업거래처 상담이 아니라 여자친구와 식사를 했다”는 놀라운 답변을 내놓았다.

둘이 입사를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moneycrashers

법인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니 경리 담당자는 현금 입금을 지시했다.

ADVERTISEMENT

A씨는 “238,000원 어치만큼 점심을 안먹겠다”는 굉장한 답변을 했다.

입사 3일차부터 A씨는 요주의 인물이 됐다.

입사 15일차부터는 사고의 스케일이 달라졌다.

A씨는 앞 차를 들이 받아 견적 370만원 짜리의 사고를 냈다.

ADVERTISEMENT

A씨의 과실이 100%로 인정되어 회사 법인 차량보험료가 상승했으며 3일간 운행을 정지 당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livescience

입사 23일차에는 입사 3일차에 주정차위반을 했던 고지서가 날아왔다.

ADVERTISEMENT

찍힌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자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다.

위반 장소는 오후 4시 반 인천으로 회사와 관련된 거래처 및 납품처는 근처에 없었다.

A씨는 “인천에 사는 여자친구를 태우러 갔다”는 사실을 밝혀 경위서를 제출했고, 벌금은 회사에서 처리했다.

ADVERTISEMENT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SBS 뉴스

입사 29일차에는 차 수리 후 일주일만에 또 사고를 냈다.

이번에도 A씨 본인 과실 100%로 98만원을 물어줘야 했다.

ADVERTISEMENT

A씨의 운전 경력을 확인한 결과 장롱면허 7년에 운전경력은 도로연수 5회밖에 없었다.

다양한 사건 사고로 입사 한 달만에 영업 부장과 면담을 실시했다.

영업 부장은 A씨의 운전 미숙을 지적했으며 이후 사고가 발생할 경우 A씨 본인이 책임질 수 있다고 고지했다.

ADVERTISEMENT

A씨는 시말서를 작성한 뒤, 향후 차량 사고 발생시 회사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입사 38일차에는 사장님의 지시로 주차장 내에서 사장님의 차를 운전하던 도중 거래처 사장님의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수리 비용만 230만원이 나왔지만 사장님이 부담했다.

ADVERTISEMENT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jalopnik

정말 ‘대박’인 사건은 지금부터다.

입사 43일차에는 회사의 외국인 손님을 서울로 모시고 올 것을 지시받았다.

ADVERTISEMENT

그런데 A씨는 외국인 손님이 차에 타 있는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동승시켰다.

여자친구와 A씨는 이 와중에 싸움을 했고 여자친구는 운전 중이던 A씨의 따귀를 때렸다.

외국인 손님은 중간에 A씨의 차를 세우고 하차한 뒤 택시로 회사에 돌아왔다.

ADVERTISEMENT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서울타임스

결국 1억원 상당의 계약은 무산됐다.

입사 45일차에는 총무팀에서 퇴사를 요청했다.

ADVERTISEMENT

총무팀은 “지금 하면 퇴사처리지만 퇴사하지 않으면 해고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또한 A씨가 작성했던 합의서에 의거하여 입사 38일차에 낸 사고의 수리 비용 절반을 청구하겠다고 전달했다.

입사 55일차, A씨는 수리비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남아있는 월급으로 나머지 절반의 수리비를 대체하겠다고 했다.

ADVERTISEMENT

회사는 A씨의 의견을 인정한 뒤 해고가 아닌 퇴사처리 시켰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MBC ‘무한도전’

A씨는 퇴사 후 1년 6개월만에 엄청난 소식으로 돌아왔다.

ADVERTISEMENT

고용노동부에서 A씨가 미지급된 급여 지급 요청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한 것이다.

격노한 사장님은 회사 고문 변호사에게 A씨와 통화할 것을 지시했다.

변호사는 “A씨 당신이 작성했던 합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것이며 동시에 그간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 소송 예정이다. 대화할 내용있으면 지금 회사로 오라”고 전달했다.

ADVERTISEMENT

그러자 A씨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니 받을 수 있다더라 법대로 해라”라며 당당한 태도를 견지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익산신문

변호사가 “합의서에 따르면 당신은 아직 회사에 60만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며 “시말서와 경위서로도 당신의 과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소송까지 이어지면 100% 패소한다”고 답했다.

ADVERTISEMENT

그러자 A씨는 두 달 간 연락이 끊겼고 변호사는 소송 절차를 밟았다.

사연의 제보자는 “A가 회사에 온다는데 어떻게 할까요”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후 제보자는 A씨와 관련된 후기를 올렸다.

제보자는 “사장님이 비서에게 차에서 아이언 골프채 중 하나만 가져오라고 지시하셨다”며 “그러자 총무부장이 자신의 차에서 야구배트 들고 올라 왔다”며 글을 시작했다.

ADVERTISEMENT

그는 “두시 반 약속이라 이제 30분 남았다”며 첫 번째 후기를 마무리했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영화 ‘베테랑’

이어진 두 번째 후기글에는 A씨가 털어놓은 이야기가 담겼다.

ADVERTISEMENT

A씨는 “결혼은 해야 하는데 돈은 없고”라며 “회사 그만두고 9개월을 놀다가 취직했던 다른회사에서 결혼 날짜 잡고 나니 해고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취직한 회사에서도 A씨에게 소송을 건다고 했다.

ADVERTISEMENT

A씨는 “회사 짤리고 돈이 없어서 잠깐 눈이 뒤집혔다”며 “누군가 못 받은돈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변호사 연락받고 알아봤더니 무서워서 피해 다녔다”고 말했다.

사장님은 “다 필요없고 이거 (46만원) 변호사한테서 받아가! 그리고 변호사가 진행하는 건 인생의 교훈이 될테니 스스로 책임져라”고 단호하게 대처했다.

ADVERTISEMENT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중앙일보

이어 사장님은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정확히 배워라”라며 변호사에게 “걸리는 죄목 몽땅 다 적어서 소송 진행하세요. 손해배상 민사도 같이 진행해 주세요. 형사 건 있으면 일단 그것부터 진행하세요”라고 지시했다.

ADVERTISEMENT

말을 마친 사장님은 A씨에게 나가보라고 지시한 뒤 아이언으로 골프 스윙을 연습했다.

A씨는 계속 애원했지만 사장님은 스윙 연습만 했다.

보다 못한 총무부장이 A씨를 끌고 회의실로 갔다.

그런데 사무실 출입문 앞에 한 여성이 서성대고 있었다.

ADVERTISEMENT

제보자는 A씨의 따귀를 때렸던 여자친구라고 추측했다.

반전은 끝나지 않았다.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사진/tvN ‘미생’

A씨는 청첩장 꺼내며 “저 이렇게 다음달에 결혼하는데 돈도 없고 해서 그랬습니다”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이 말을 들은 제보자는 A씨에게 “결혼식은 하게 해줄게. 신혼여행 다녀오면 보자”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