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국내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코로나19 치료비를 전액 부담한다고 전해졌다.
지난 13일 외교부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들도 다른 체류 외국인들 케이스처럼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치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검사 비용 16만 원도 국가가 부담한다고 전해졌다.
이어 불법체류자들이 신고, 출국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상황을 우려해 병원, 보건소 등을 찾지 않을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경우에 불법체류자로 신고 당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을 발견하면 정부의 외국인 출입국 관리관공서에 통보를 해야한다.
그렇지만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의료 활동을 위해 불법체류자의 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통보의 의무 사라진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국내 곳곳에서 숨어 지내고 있어 추가 확산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결정은 좋은 결정으로 보인다는 반응들이 많다.
한편, 지난 1월 법무부가 발표한 국내 불법체류자는 39만 5,40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