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을 통해 수업을 듣게 되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해 화제가 되었다.
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소송을 준비하는 등 교육부와 대학을 압박을 했다.
전국 32개 대학 학생회가 참여하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이달 말까지 소송인단을 모집, 등록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온라인 수업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학은 학습권을 침해했기에 학생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들의 간절하고 또 간절했던 요구가 현실이 될 듯 하다.
교육부가 연간 8천억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생긴 재정적 여유를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거나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것으로 검토중이다.
오늘(7일)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혁신사업비 용도 제한을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며 “빠르면 이번 달 안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 말했다.
교육부의 이러한 정책방향은 이미 대학가에 입소문을 타고 퍼진 상태다.
지난 3월 관련 예산의 70%(나머지 30%는 연차평가 후 차등 지급)가 대학에 선 지급된 상황이라 교육부 가이드라인만 나오면 바로 학생들과 지급방식을 논의하겠다는 대학이 늘고 있다.
2학기 개강 전에는 특별장학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등록금을 일부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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