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65cm, 50kg 여성’이라는 문구를 광고에서 사용했을 때 처벌받는다고 한다.
과거 여성가족부(여가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는데 개정된 해당 규칙은 결혼중개업자가 상대방의 얼굴·키·몸무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즉 여성의 얼굴·키·몸무게 등 여성의 신체적인 정보를 내건 결혼 광고가 처벌받는 다는 것이다.
여가부는 성 상품화와 인종차별적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됐던 국제결혼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취지서 개정안을 발표한 것.
이를 위반하게 된다면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 1~3개월, 등록취소 등)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가부 장관 정영애는 “결혼중개업자의 성 상품화 광고는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원인이 된다. 개정된 시행 규칙으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듯 했다.
그들은 “서울 소재 상위권 4년제 대학, 대기업 연봉 8천이상의 배려심 많은 성격의 남성 이런 광고도 하지마라”, “같은 여자로써 짜증난다. 결혼정보회사면 미래를 함께할 사람 찾는건데 개인 취향 없이 어떻게 하냐?”등 대부분 비난하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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