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플랫폼 ‘멜론’이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창작자 등에게 주어져야 할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매체는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태은)는 저작권료 수십억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27일 멜론의 옛 사무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로엔엔터테인먼트 사무실(현 카카오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전했다.
2004년 SK텔레콤 사내 서비스로 시작했던 멜론은 2009년 1월부터 SK텔레콤 자회사 로엔(옛 서울음반)이 운영하다가 2016년에 카카오에 인수되었다.
매체는 “멜론은 SK텔레콤 자회사 시절 2009~2011년 유령음반사를 만들어 실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는 방식으로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며,
“2009년부터 멜론이 사모펀드에 매각된 2013년까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멜론이 빼돌린 금액은 수백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매체는 음원서비스플랫폼 업체가 창작자 등에게 수익을 적절히 배분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멜론의 ‘저작권료 빼돌리기’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음악계에 큰 파문이 일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