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망 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 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이는 지난해 9월 11일 충남 아산시의 온양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9살 어린이 김민식 군이 사망하면서 새롭게 개정된 법이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고 시행되자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최근 여러 논란들이 빚어졌다.
그러던 중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민식이 아버지가 올린 글이 재조명돼 논란이 되고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민식이 아버지 소신발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올라온 글은 지난해 12월 19일 민식이 아버지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다.
민식이 아버지는 “내자식이 살아오는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이나라에 살아가는 아이들 불쌍하게 가지말라고 부탁하며 무릎 꿇었다”면서 당시 있었던 논란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냥 난 내 갈길 가련다. 띠껍냐, 그럼 앞에와서 댐벼라 뒤에서 지껄이들 말고”라고 전했다.
이것이 다시 올라오자 네티즌들은 “이래서 무슨일이 생기던 냉정한 가슴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애들은 애들이지만 몇몇 애들이 초 고도화 정밀 유도 미사일인게 문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