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자본보다 대부분 막대한 고액 대출로 고가의 건물을 사고 몇년안에 되팔며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긴 투기 연예인들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있다.
지난 21일 방영된 MBC ‘PD수첩’에는 부동산 투기행위로 엄청난 시세차익을 남겼던 연예인들이 공개됐다.
지금부터 그 연예인들을 살펴보자.
#1 공효진
공효진은 2013년 용산구 한남동에 37억 건물을 26억원의 은행대출로 매입했다. 자기자본은 8억에 불과했으며 해당 건물을 4년 뒤 약 60억에 되팔아 매매차익 20억을 남겼다.
이후 2017년 마포구 건물을 매매가 63억의 건물을 50억의 대출로 사들였다.
#2 권상우
분당, 청담, 성수동, 등촌동등 수백억의 건물을 사들인 권상우는 280억짜리 등촌동 건물을 살 때에 240억을 은행에서 대출받았다.
#3 하정우
하정우도 고가의 건물들을 살 때마다 은행에서 고액 대출을 했다.
피디수첩이 은행에게 묻자 은행도 하정우가 고액으로 대출한 것에 대해 개인으로 받기 힘든 금액이라며 의아해했다.
#4 손예진
2015년 마포구에 65억 대출을 받아 매입한 93억 빌딩을 3년만에 135억에 매각하면서 41억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5 리쌍
38억의 대출을 끼고 53억 빌딩을 매입했는데 5년만에 매각해 약 40억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6 양현석
대출이 본인의 재테크 노하우라며 자랑했는데 실제로 그의 마포구 건물은 매매가보다 훨씬 높은 은행 채권금액이 설정돼 있었다.
이 외에도 유령 법인 회사(페이퍼 컴퍼니) 유령 사무실을 세워 투기한 케이스의 연예인들에는 권상우, 한효주, 이병헌, 김태희가 있다.
이런식으로 건물을 매입하면서 유령법인 페이퍼 컴퍼니 유령사무실들을 차리는 이유는 일부러 각종 세금들을 적게 내고 양도소득세를 10~15%만 낼 수 있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크게 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