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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말고도 많다, 모두 ‘최정상급’”…막대한 고액대출로 부동산 ‘투기’한 연예인들(ft.PD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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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본보다 대부분 막대한 고액 대출로 고가의 건물을 사고 몇년안에 되팔며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긴 투기 연예인들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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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방영된 MBC ‘PD수첩’에는 부동산 투기행위로 엄청난 시세차익을 남겼던 연예인들이 공개됐다. 

 

지금부터 그 연예인들을 살펴보자. 

 

#1 공효진

 

pd수첩

공효진은 2013년 용산구 한남동에 37억 건물을 26억원의 은행대출로 매입했다. 자기자본은 8억에 불과했으며 해당 건물을 4년 뒤 약 60억에 되팔아 매매차익 20억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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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7년 마포구 건물을 매매가 63억의 건물을 50억의 대출로 사들였다. 

 

#2 권상우

 

피디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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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청담, 성수동, 등촌동등 수백억의 건물을 사들인 권상우는 280억짜리 등촌동 건물을 살 때에 240억을 은행에서 대출받았다. 

 

#3 하정우 

 

피디수첩

하정우도 고가의 건물들을 살 때마다 은행에서 고액 대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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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디수첩이 은행에게 묻자 은행도 하정우가 고액으로 대출한 것에 대해 개인으로 받기 힘든 금액이라며 의아해했다. 

 

#4 손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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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마포구에 65억 대출을 받아 매입한 93억 빌딩을 3년만에 135억에 매각하면서 41억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5 리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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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억의 대출을 끼고 53억 빌딩을 매입했는데 5년만에 매각해 약 40억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6 양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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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본인의 재테크 노하우라며 자랑했는데 실제로 그의 마포구 건물은 매매가보다 훨씬 높은 은행 채권금액이 설정돼 있었다. 

 

이 외에도 유령 법인 회사(페이퍼 컴퍼니) 유령 사무실을 세워 투기한 케이스의 연예인들에는 권상우, 한효주, 이병헌, 김태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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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건물을 매입하면서 유령법인 페이퍼 컴퍼니 유령사무실들을 차리는 이유는 일부러 각종 세금들을 적게 내고 양도소득세를 10~15%만 낼 수 있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크게 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