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었다..” 오늘 점심 굶고 점심 장사 전부 싹 다 망친 가게가 나오고 있는 이유
달라집니다
6일부터 4주 동안 식당과 카페를 비롯한 각종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방역 패스’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이날 오후 기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했던 사적 모임 인원이 오는 6일부터 4주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축소되는데, 이는 연말연시 대규모 모임은 제한하되, 소규모 모임은 가능하도록 절충한 것이다.
방역 패스는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유흥시설 등 일부 고위험 시설에서 식당·카페 등 이용 빈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의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밀접 접촉 가능성이 높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식당·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 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이용할 때는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2주(14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한데, 미접종자가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두고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식당·카페에서 사적 모임을 가질 때는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를 1명까지 허용한다.
방역 패스 일괄 확인이 어려운 도소매업장이나 시장, 마트, 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등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정해졌다.
오늘 13일 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 부과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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