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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협회’와 논의와 대책 없이 한시적 전화상담과 처방 허용 ‘강행’..철회 요구


누구 마음대로 강행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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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계와 아무 협의 없이 코로나19 확산을 마기 위해 한시적 전화상담과 처방을 허용키로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이를 철회하라며 맞불을 놓은 상태.

 

의협 측은정부가 중국발 입국 제한을 통한 감염원 차단 등을 강력히 피력해온 의협의 권고사항은 무시한 채전화 처방 허용을 밀어붙였다며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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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전화상담과 처방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전혀 사전 논의 및 합의한 사실이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했으며 마치 의료계와도 논의를 거친 것처럼 알려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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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유선을 이용한 상담과 처방은 의사와 환자 사이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는 사실상의 원격의료로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면서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상황에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분명히 전화상담 및 처방은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진단을 지연하거나 적절한 초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정부의 행동에 지적했다.point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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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이용해 상담 후 처방을 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약국을 방문해 약을 조제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다시 약국을 방문한 다른 환자,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의 고위험군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내조제의 한시적 허용을 통한 의료기관의 직접 조제와 배송을 함께 허용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point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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